방송심의소위원회 '무한도전' 징계
지난 달 13일에 방송을 한 '무한도전' 코너 '무한뉴스'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내린 이유는 방송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중동지역 여행 중 낙타, 박쥐, 염소 등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예방 수칙 중 "중동지역"이라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의견제시 제재를 의결했다.
하...이 무슨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
정말로 떠도는 말처럼 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프로그램에 대해 방심위가 징계로 화답을 한 것일까요?
메르스 관련해서 징계를 내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개그콘서트-민상토론' 에 대해서도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렸다고한다.
'무한뉴스'
당시 방송을 살펴보면 '무한뉴스'에서 유재석이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이 불안에 떨고 있다", "낙타, 염소, 박쥐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고 낙타 고기나 생 낙타유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했다.
여기에서 왜 "중동" 이라는 단어가 빠졌느냐! 는 것이죠.
그럼 왜 방심위는 징계를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의 심기를 너무 건드렸다!" 라는 단어를 빠트린거죠?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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