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소속사는 장성우 사건이 발생하고 몇일 지난 후에서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다 라는 반박 글을 게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SNS 유포자를 동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기량 측의 고소 소식이 알려지자 폭로글을 작성했던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는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사과문에는 "지난 글들은 사귀던 선수에 대한 충격과 속상함으로 인해 작성한 글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과 과장된 표현으로 박기량 씨 및 기타 야구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며 저의 잘못을 알려 사실을 바로 잡고자 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캡쳐>
하지만 박기량 소속사는 "박기량 치어리더 소속사입니다.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게 사과입니까?" 라는 말과 함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번 일로 박기량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우선 박기량이 언급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장성우가 박기량에 대해서 말한 부분은 사실일까? 거짓일까? 박기량 소속사 측이 SNS 유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는 했지만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거짓이 아닌 사실을 밝혔다고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밝히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장성우 사건은 피해자만 잔뜩 생겨났고 득을 본사람은 한명도 없는(...) 사실 여부 또한 다 불투명한 그런 사건이네요. 아무튼 하루 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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